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48회신일 2002.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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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김치를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2002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해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48 (2002.12.27 회신), "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83)
원 제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