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매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후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된 경우 당초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05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0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81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81)
원 제목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