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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운영비의 면세요금 부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탁운영비용에 포함된 면세요금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비 중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등의 공공 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수탁운영비용내 포함된 면세요금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 46015-10340, 2003.02.25.) 및 (부가46015-1203, 1995.07.0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운영비용에 포함된 면세요금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 46015-10340, 2003.02.25.) 및 (부가46015-1203, 1995.07.01)】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3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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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24 (<time datetime="2005-06-22">2005.06.22</time> 회신), "수탁운영비의 면세요금 부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43)
- 원 제목
- 수탁운영비용내 포함된 면세요금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