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고등어를 구입해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862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녹차농축)을 한 경우 면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62, 2004.05.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 면세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62, 2004.05.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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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8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1)
원 제목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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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