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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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액이 장려금 또는 인센티브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유사사례인 『서면3팀-1093, 2004.06.08』 및 『부가 46015-1131, 1993.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면 그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6 (<time datetime="2005-06-07">2005.06.07</time> 회신),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02)
원 제목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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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