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일정 기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일정기간동안 민간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일정 기간 민간위탁 관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외 3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3 (<time datetime="2005-05-30">2005.05.30</time> 회신), "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8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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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