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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환급 발생만을 이유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매입세액을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았다. 이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해당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면 예정신고기간에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당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63)
원 제목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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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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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