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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와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인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발급용역을 제공한다.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 사이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공인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인인증사업자 및 증권회사 간 약정에 따른 부담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공인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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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24)
- 원 제목
- 공인인증용역에 대한 분담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