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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부품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의뢰받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다시 제조를 의뢰한 뒤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부품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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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6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부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0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