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0, 2000.03.06) 및 (서면3팀-2001, 2004.09.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

회답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0, 2000.03.06) 및 (서면3팀-2001, 2004.09.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4 (<time datetime="2005-08-02">2005.08.02</time> 회신),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95)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