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 시행권을 함께 양도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 시행권을 함께 양도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71,1995.01.24)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71, 1995.01.24의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1 국민주택 건설허가권 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7 (<time datetime="2005-07-22">2005.07.22</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 시행권을 함께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7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