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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6, 2005.01.10. 및 서면3팀-1487, 2004.07.24.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범위.
회답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6, 2005.01.10. 및 서면3팀-1487, 2004.07.24.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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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22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65)
- 원 제목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