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사업장별 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time datetime="2005-07-15">2005.07.15</time> 회신),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56)
원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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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