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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후 반환하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미 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28,2001.05.3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계약의 중도해지로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 남은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신고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828, 2001.05.3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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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26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계약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31)
- 원 제목
-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