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형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77, 1999.04.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77, 1999.04.1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1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일시적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0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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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