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33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과 통산기간을 묻는다.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체납횟수는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한다.

(조일 22650-332. ’87. 7. 11), 관련 예규 및 판례(재총괄 1231-1864. ’73. 12. 31), (헌재 99헌바. ’99. 12. 23)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단위와 통산기간

회답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하고, 횟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합니다.

이유

관련 예규 및 판례로 재총괄 1231-1864(’73. 12. 31.)와 헌재 99헌바(’99. 12. 23.)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332 (<time datetime="1987-07-11">1987.07.11</time> 회신),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0)
원 제목
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