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를 참고한다.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7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183)
원 제목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