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에 가액 구분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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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에 가액 구분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에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가액의 합당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이 각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각 가액을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이 각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계약서에 가액 구분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829)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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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