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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건물을 멸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계약 후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거하지 않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52,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상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52,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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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회신), "등기 전에 건물을 멸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612)
- 원 제목
- 멸실될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