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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액은 어느 매출채권 회수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보증보험회사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어느 매출채권의 회수로 볼지 물었다. 특정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특정채권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일부를 어음으로 받으면서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공급받는 자가 부도나자 보증보험회사에서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그 변제 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금액의 회수로 본다.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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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0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일부 변제액은 어느 매출채권 회수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5)
- 원 제목
- 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시 회수채권의 구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