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제작계약이 상대방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치를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였다. 거래상대방은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기계장치 제작·납품계약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계약을 해지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다만,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8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8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05)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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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