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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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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지 않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시설 이용자에게서 일정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받았다.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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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8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1)
- 원 제목
-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