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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플랜트 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한 국외기자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대여회사가 대금을 지급해 국외에서 인도받고 발주자가 수입통관하며 건설업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발주자는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계약을 맺고 자기 명의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하며, 기자재 상당액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조달하는 기자재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 동 시설대여회사가 직접 국외의 기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선하증권 수취와 함께 국외에서 인도받아 리스이용자인 발주자 명의로 수입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동 건설업자에게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동 국외기자재상당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상당액은 동 건설업자 및 발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한 국외기자재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조달하는 기자재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 동 시설대여회사가 직접 국외의 기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선하증권 수취와 함께 국외에서 인도받아 리스이용자인 발주자 명의로 수입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동 건설업자에게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동 국외기자재상당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상당액은 동 건설업자 및 발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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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0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1)
- 원 제목
-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