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1회신일 1995.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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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수정 거래처의 당초 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수정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적어 제출한다.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해 다시 내는 방법을 묻는다. 수정 거래처의 당초 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수정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적어 제출한다. 여러 거래처는 연속 기재하고 합계금액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합계도 수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제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 작성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건일 경우 연속기재 하여 제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수정․제출할 경우에는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에 작성한 거래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기재하여 제출한다.

또한 이 경우,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인해 그 합계금액이 변경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합계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정 제출방법.

회답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수정·제출할 경우에는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에 작성한 거래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기재하여 제출한다.

또한 이 경우,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인해 그 합계금액이 변경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합계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5 심판결정
    1999.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1 (1995.12.30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4)
원 제목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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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