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재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리된 재화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재화의 하자로 해당 재화를 다시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반입재화를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재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반입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4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14)
원 제목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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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