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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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부서 간 용역 공급에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종류별 부서로 운영하며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한다. 사업부서 간 용역 공급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종류별 사업부서 사이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0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08)
원 제목
사업부서간 용역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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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