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았다. 이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여행사가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0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01)
원 제목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