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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되는 금액은 전세권 양도대가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을 양도한다. 양도 대가로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전세권 양도 대가로 받는 금액(당초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세권 양도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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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8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95)
- 원 제목
- 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