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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과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비와 교육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상품명 사용과 교육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비와 교육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점적 권리와 홍보·판촉 지원 또는 학생 지도·관리 교육의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용 교재 판매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해 상호와 상품명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홍보·판촉 지원의 대가로 가입비를 받고 대리점장과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 및 상품명 사용과 대리점 교육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0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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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8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상호 사용과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93)
- 원 제목
-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