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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광고전단지를 끼워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위는 광고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광고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신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구독 고객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한다.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전단지 배포의뢰를 받아 신문을 구독하는 고객에게 당해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당해 광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광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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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4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신문에 광고전단지를 끼워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90)
- 원 제목
-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