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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료 전액을 계약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수년간 사용 후 기간 만료 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기간 만료 시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했다. 甲법인은 해당 기간의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기간의 경과 만료시 당해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기간 만료 시 양도하기로 하고 사용대가 전액을 계약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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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0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상표권 사용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74)
- 원 제목
- 상표권의 수년간 사용대가를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