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 등록번호를 잘못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표 등록번호를 잘못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등록번호의 잘못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7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합계표 등록번호를 잘못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0)
원 제목
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 오류 작성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