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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 지정자에게 받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 비용에 충당할 분담금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다.
질의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동법 제14조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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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3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자동차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4)
- 원 제목
-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