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를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구매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구입자금을 융자받도록 알선하고 재화 대가를 받는다. 구매자는 자기 책임으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며 할부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자금을 금융기관(할부금융사)으로부터 융자받도록 알선하여 당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화를 구입한 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을 재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37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2)
원 제목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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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