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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기간 만료 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먼저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상표권 사용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사용기간 만료 시 양도하고,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먼저 받는 경우 각각의 공급시기.
회답
상표권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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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8 (<time datetime="1998-08-17">1998.08.17</time> 회신), "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30)
- 원 제목
- 상표권을 7년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기간 종료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