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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콘크리트 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장구내 토지의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포장시설은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구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공정자산 애용 연수표)의
3.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므로,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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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7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공장 콘크리트 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27)
- 원 제목
-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