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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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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안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둘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 건물 내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등록방법.
회답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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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1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25)
- 원 제목
- 동일건물의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사업시 각각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