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과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자기 책임으로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발행업자는 일반가맹점과 지급보증계약을 맺고 회원의 물품대금을 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특별가맹점에는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본문(원문)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일반가맹점과의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하나,

당해 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를 통해 신용구매하는 제품의 제조회사 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 또는 특별약정에 따라 받는 각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서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합니다.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8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회신), "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19)
원 제목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수수료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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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