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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운영은 면세 의료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면세되는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면세되는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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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4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병원·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04)
- 원 제목
- 종합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