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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과 포장 재료를 공급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삼계탕용 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각각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 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함께 공급한다.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된다.
질의요지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탕용 닭 판매자가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삼계탕용 재료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1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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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1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삼계탕용 닭과 포장 재료를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02)
- 원 제목
-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