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삼계탕용 닭과 포장 재료를 공급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삼계탕용 닭과 포장 재료를 공급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삼계탕용 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각각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 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함께 공급한다.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된다.

질의요지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탕용 닭 판매자가 대추, 인삼, 찹쌀, 마늘 등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삼계탕용 재료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1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삼계탕용 닭과 포장 재료를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02)
원 제목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