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 乙은 계약상 책임자인 甲에게,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신설비 설치·보수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 乙은 계약상 책임자인 甲에게,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甲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역 사업자 乙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甲은 다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甲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각 지역의 다른 사업자 乙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한다.

질의요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본문(원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乙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乙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8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9)
원 제목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