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열사가 분담한 운동부 경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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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사가 분담한 운동부 경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과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받은 운영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법인이 계열사에서 받는 아마츄어 운동부 운영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받은 운영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동부 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운영경비 일부를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면세사업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경비는 과세됨

본문(원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계열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가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분담한 아마츄어 운동부 운영경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아마츄어 운동부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운동부 운영 관련 매입세액 중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계열사가 분담한 운동부 경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0)
원 제목
광고선전비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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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