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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헬기 수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맡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헬기소유자에게 전체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수리용역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고 그 지급 대가까지 포함해 헬기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리용역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헬기 수리용역의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리용역 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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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6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8)
- 원 제목
- 의뢰받은 수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