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등기를 했다.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본문(원문)

부부(夫婦)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하고 소유권등기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부(夫婦)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9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6)
원 제목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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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