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생고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고막을 고압 증기로 탈각하고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생고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압의 증기로 껍질을 벗기고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해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해 껍질을 벗긴다. 이를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압의 증기로 탈각한 생고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4 (<time datetime="1999-06-09">1999.06.09</time> 회신), "증기로 껍질을 벗긴 고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4)
원 제목
고압의 증기로 탈각한 알고막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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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