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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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대신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회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초 공급이 완료되고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1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1)
원 제목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