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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
공사는 광고주가
○○○
승차권 용지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도록 한다. 그 대가로 공사는 해당 광고주에게서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서울특별시
○○○
공사가 광고주에게
○○○
승차권 용지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당해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당해 광고주로부터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
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광고주는 서울특별시
○○○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
공사와 당해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차권 용지에 광고문안을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광고주에게서 승차권 용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공사가 광고주에게 ○○○승차권 용지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당해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당해 광고주로부터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광고주는 서울특별시○○○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공사와 당해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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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5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7)
- 원 제목
- 광고승차권 및 열차행선안내표지판 무상유치에 따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