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개인이 건물 신축ㆍ분양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개인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건물 신축과 분양 업무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위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본문(원문)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해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건물 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위임한 경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건물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해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2 (<time datetime="1997-07-12">1997.07.12</time> 회신), "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1)
원 제목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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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