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 협찬물품과 협찬광고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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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 협찬물품과 협찬광고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찬광고 용역과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업자가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협찬물품과 협찬광고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광고 용역과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화상영 고객에게 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신문광고에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업자가 영화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예매객과 입장객에게 협찬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협찬사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영화 신문광고에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한다.

질의요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 용역 및 협찬사 제공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극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화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예매객 및 입장객에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협찬사로 하여금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경우 포함)하고 동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게 하는 경우 동 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극장업자가 영화상영 고객에게 협찬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영화 신문광고에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동 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5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광고 협찬물품과 협찬광고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68)
원 제목
광고협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