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보프로그램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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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프로그램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속건수와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받은 정보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접속건수와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받은 정보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일반인이 PC통신으로 무료 이용하도록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접속건수와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일반인이 PC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동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접속건수,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보제공 대가(IP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일반인이 PC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동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접속건수,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보제공 대가(IP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7 (<time datetime="1998-06-12">1998.06.12</time> 회신), "정보프로그램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33)
원 제목
비영리 법인이 PC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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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